(나) 첨부서면 //
① 등기원인증서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제출한다.
②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
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필증을,
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필증을,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의
설정 또는 이전(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)의 등기필증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.
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만 제출한다(규칙 53조 1항). 다만,
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통지서가 멸실되어 법 4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
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규칙 53조 3항).
③ 제3자의 승낙서
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
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부기등기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, 이를 첨부할 수 없을
때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경우,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
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도 변경등기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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